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사 건 2018나2044891 압류금지급 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OOO공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973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