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사 건 2018나2043416 부당이득금 원 고 유앤**대부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20.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이었고,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같은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선고 이전에도 법 제18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 배당금 3,197,689,240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97,689,240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6. 5. 13.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 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 선고)
①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 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 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 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 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 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 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2. 관련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은 파산 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 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