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8나2039882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1. 판 결 선 고 2018.11.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6,049,187원과 이 중 1,806,618,149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회사 PPP(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는 2008. 10. 7. 이사회에서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을 결의하였고, 2008. 11. 5. 원고에게 중간배당금으로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DDD 등과 공동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인 KKK(이하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원고의 지분 20%),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8,077,000,000원(2008 사업연도)을 대여하는 등의 투자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해상의 OO 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DDD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1) 5,356,630,312원(이하 ‘성공불 융자금’이라 한다)과 원고의 자금6,262,658,968원의 합계 11,619,289,280원(= 5,356,630,312원 + 6,262,658,968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다.
1. 이에 대하여 GG국세청장은 2013. 12. 27.부터 2014. 3.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상법 제462조의3 을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등이 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않아 세액공제 부인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않았고 DDD가 성공불 융자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한 바 없으므로, 대손처리한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UU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UU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6.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166,121,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8.부터 2014. 9. 23.까지 위 5,166,121,2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1.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자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9. 항소심에서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투자금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대손금에 해당하여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66,121,280원의 이사건 처분 중 137,449,350원2)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6누12057)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이 사건 행정판결’이라 한다).
2. UU세무서장은 2017. 6. 19. 이 사건 처분 당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익금불산입하였던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행정판결의 주문에 따라이 사건 처분 중 137,449,350원을 초과하는 5,028,671,930원(= 5,166,121,280원 -137,449,35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7. 6. 20. 원고에게 위 5,028,671,93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1. 피고
2. 원고
1. 이 사건 행정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범위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정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환급금은 5,028,671,28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UU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한 불복 방법이 사건 행정판결이 확정되자 UU세무서장이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이 사건 행정판결에서 취소한 5,028,671,93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UU세무서장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UU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그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UU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행정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모두 환급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UU세무서장에게 성공불 융자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UU세무서장이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에서 취소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대상이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행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환급대상 금액은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취소된 5,028,671,93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한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UU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행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금이 손금산입됨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UU세무서장이 증액경정한 금액인5,166,121,280원 중 이 사건 행정판결에서 취소된 위 5,028,671,930을 초과하는 금액도 환급대상이 됨을 전제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