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8나203047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합103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87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