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통지한 사실이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외법인의 소득귀속관계가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통지한 사실이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외법인의 소득귀속관계가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나2021379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3. 판 결 선 고
2018.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의,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bbb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bbb 등과 전혀 별개의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법인세 오납액 xxx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aa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이 xxx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조사 내용에 “홍콩법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이라고 기재하였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익금 가산할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 조사 내용에 “홍콩 bbb 소득금액”, “홍콩 bbb, ccc 소득금액”, “홍콩법인 ccc 소득금액” 등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AAA는 2013. 8.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bbb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aa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13. 9. 30.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xxx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3. aa지방국세청장이 2016년경 dd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c세무서장이 2016. 11. 16.경 ddd에 2013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당시 익금 가산할 소득금액 조사 내용에 “홍콩 ccc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소득을 익금산입함”이라고 기재하였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bbb 등이 아닌 원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에 관한 조사 내용의 기재만으로는 aa지방국세청장이나 bb세무서장이 b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bbb 등이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bbb 등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에 관한 조사 내용의 기재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bbb 등을 내국법인으로 평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b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라거나 bbb 등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3. ccc에 대한 과세처분은 원고가 아닌 ccc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시기 이후인 2013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ccc에 대한 조사내용 기재는 ‘ccc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그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인 반면, 원고에 대한 조사내용 기재는 ‘b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취지로서 양자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기간인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에도 bbb 등의 소득 귀속 관계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 방법이 2013 사업연도와 동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설사 bbb 등이 실질적 사업주체라거나 소득의 귀속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bbb 등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을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닌지는 과세관청인 bb세무서장이 원고와 AGL 등의 소득귀속 관계 등 그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소득이 원고가 아닌 bbb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