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사 건 2018나20060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 제1심 판 결 평택지원 2017가합9987(2017.12.20.)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8.05.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5. 2.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gg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제3의 3)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 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BB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개시되어 보상금을 지 급받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BB은 피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피고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기존의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비용 이나 생활비에 충당하였다. 이후 피고는 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가 대출받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질적으로 BB과의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생긴 생활비 등 채무를 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BB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바, 이 사 건 채권양도는 피고가 BB으로부터 피고의 협력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분 할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므로, 역시 이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BB은 자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수액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 지 못하였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을 통해 얼마나 더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가 BB에게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여 곽 영목은 피고가 부담한 신용대출금 등을 상환하고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27.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5. 5. 19.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163,640원을 납기일 2015. 6. 15.까지납입하라는 내용을 최초로 고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6.자 채권양도계약서에 BB이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