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8나200526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김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53318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1.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61,815,480원 및 이에 대한 2006. 7.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BB에게 208,588,51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