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선고일 2018.07.26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사 건 2018나20049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은행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년 금 제29684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CC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DD 복합유통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예비 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단 8행의 “2006. 5. 11.”을 “2006. 5.경 및 같은 해 7.경”으로 고친다.

○ 9면 2~3행 및 같은 면 11행의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고친

  • 다. ○ 10면 2행의 “2010두4612 판결”을 “2010다67593 판결”로 고친다.

2.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인 BB랜드가 수탁 자인 AA은행에 대하여 BB랜드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대한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파 이랜드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랜드의 위 분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피고는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이후인 2018. 1.

28. 및 2018. 5. 30.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파산선고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의 잔존 채권액 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압 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위탁자인 BB랜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그명의로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인 BB랜드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 일 수 없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공과금도 포 함되므로 이 사건 제1 공탁금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 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부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위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파 이랜드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갈음하는 권리인(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 270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피고가 BB랜드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 다32876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1) 에 따라 파산자 BB랜드에 미치므로, BB랜드 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피고가 위 확정된 판결과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랜드가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 제9, 10호증의 각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2018. 1. 29. BB랜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2018. 5. 30.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2항 2) 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2016. 5. 19.자 체 납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설령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 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회복된 파산자 BB랜드의 권리를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확정으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과 BB랜드는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 내지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BB랜드의 권리를 행사하 는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③ 을 제9 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랜드의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직접 분배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