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재누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00 외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제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45655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9 판 결 선 고 2018.01.2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2014.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재심 전 당심에서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