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사 건 2017재누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6. 판 결 선 고
2017. 12. 1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하자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 등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판단누락)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