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가 다름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가 다름
사 건 2017재누1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498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7.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가 아들인 박○○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재심대상판결은 박○○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이 확정되었는바,양도소득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심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자신이 2012. 10.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68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서 2013. 12. 24,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호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10. 13. 2017누307호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7호증,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아들인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박○○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 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 이므로, 원고와 박○○ 사이에 명의신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