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90430(2018.09.05)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97(2017.12.01)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9. 0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576,094,090원 (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37,734,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표 아래 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6쪽 첫 행의 “주식회사 QQ” 다음에 “(이하 ‘QQ’라 한다)”를 추가한다.
○ 9쪽 2행과 3행 사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9쪽 3행의 “16)” 다음에 “이 사건 거래구조 도해 쟁점③거래(이하 ‘쟁점③거래’라 고 하고,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쟁점① 내지 ⑦거래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다)와 관련하여”를 추가한다.
○ 9쪽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7)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CCCCCC와 CCCCCC의 대표이사 AAA는 WWWW로부터 2013. 9. 30.경 2,813,016,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고발당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5. 12. 31. CCCCCC가 WWWW와 실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 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또한 서초세무서장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16. 4. 14.경 CCCCCC에 대한 2013년 제2기 476,074,9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다.
18. 쟁점⑤, ⑥, ⑦거래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DDD의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8. 4. 3.경 DDD에 용인세무서의 종전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하여 부과세액이 없다 는 내용의 세무조사 종결 통지를 하였다.
19. 쟁점④거래와 관련하여 서초세무서장은 2016. 12. 7. CCCCCC에 부가가치 세 909,72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CCCCCC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2호)이 진행 중이다.
○ 9쪽 8~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 16, 17호증, 을 제2 내 지 4, 7 내지 21, 27, 29 내지 33,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9쪽 11행부터 12쪽 3행까지의 “라.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 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 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 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 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 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 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 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 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 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 5 내지 8, 14 내지 17, 20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KI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면,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 물품의 물리적 인도행위가 거래 당시 수반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설립한 LEE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WWWW를 위해서도 업무 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쟁점③거래의 경우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 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CCCCCC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었으며, DDD과 관련한 쟁점⑤, ⑥, ⑦거래 역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WWWW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제3호증) 을 들어 허위 거래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와 긴밀히 연관된 쟁점②거래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WWWW가 불 복하지 않아 확정된 WWWW의 이 사건 반도체 매입 관련 거래 부분도, WWWW가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거래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거래주체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 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거래주체들 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각 거래행위를 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HHHHHHH는 CCCCCC의 여신 문제로 CCCCCC에 대한 추가 외상공급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리점을 찾던 중 2013. 9.경 WWWW와 쟁점①거래를 체결하여 이 사건 반도체를 매도함으로써 EE디스플레이의 반도체 매수 주문 이전에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반도체 수요와 직결되어 있는 EE핸드폰 제품 의 판매실적 부진 등에 따른 재고 발생 위험을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WWWW에 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WWWW는 새로운 거래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 등 회사의 규 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아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으나, HHHHHHH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담보를 구하지 못하여, 결국 DDD으로부터 QQ의 회사채 담보를 제공받은 원고에게 대리점의 지위를 사실상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 아텍도 담보제공 대가로 거래의 일부 과정에 참여하여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WWWW, DDD 및 HHHHHHH 사이에서 이 사건 거 래가 유지, 성사될 수 있도록 WWWW를 대신하여 HHHHHHH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과 함께 그 대가로 WWWW가 HHHHHHH와 체결한 이 사건 반도체 매매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사실상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반도체의 공급 과정 중 한 부 분을 담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WWWW, 원고, DDD은 모두 EE디스플레이와 직접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 에 EE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업체인 CCCCCC를 통하여 납품하는 방법 외에는 다 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회사들은 쟁점②, ④, ⑦거래를 체결하여 이 사건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CCCCCC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 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식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 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가능한바, WWWW와 원고 간의 계약이 체결된
2013. 12. 27. 무렵 HHHHHHH의 KIM 부장과 원고 측의 LEE가 위 계약의 목 적물 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반도체가 보관된 UUUUU의 방문 일정을 조율한 것 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은 위 문자메시 지를 교환한 후 UUUUU을 방문하여 이 사건 반도체의 재고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반도체를 관리하던 UUUUU 담당자는 원고나 디엠 케이, DDD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반도체의 처분권한이 있 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나, UUUUU은 이 사건 세금계산 서의 발행 주체 또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UUUUU이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약관계의 변동사항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의 효력이나 실질 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전체 거래구조 내에서 정상 거래로 인정된 거래 부분 역시 해당 반도체는 동일한 방식으로 UUUUU에 계속 보 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UUUUU이 이 사건 거래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매수인이 감수하는 위험은, 이 사건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 용하는 핸드폰제품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EE디스플레이가 이 사건 반도체를 구매 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고 발생 위험과 CCCCCC에 공급한 반도체의 대금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인바,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한 대금 지급에 대 한 부담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거래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3.
12. 27. WWWW로부터 EA8061 2,279,760개 및 EA8062 4,419,326개를 매수하였고,
2013. 12. 30. DDD에 EA8062 1,232,389개, 2014. 1. 3. DDD에 EA8062 1,100,000 개, 2014. 1. 21. CCCCCC에 EA8061 2,279,760개를 각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위 반도체를 WWWW로부터 매수하여 DDD 등에 매도하는 기간 사이에 위 반도체들의 재고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HHHHHHH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반도체를 외상으로 매입하는 형태인바, 이에 따라 원고나 DDD이 매출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 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출이 부진할 경우의 재고위험이나 대금 부지급에 관한 위 험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위험을 부 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
- 다. 마)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DDD이 QQ가 발행한 회사채를 HHHHHHH에 담보로 제공한 부분은 이 사건 거래가 성립․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위 담보를 HHHHHHH에 제공한 주체는 원고와 DDD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구조에서 발생한 거래이익 중 일정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DDD이 2013. 12.경 QQ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DDD 경영진이 QQ를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이 사건에서 일부가 담보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1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사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증인 KIM의 증언에 의하 더라도 DDD 측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담보를 HHHHHHH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의 직원인 HEE이 CHO에게 보낸 엑셀파일(을 제12호증)과 관련하여 해당 엑셀파일의 파일명에 포함된 ‘20140407’라는 숫자는 위 파일의 작성일자로 보이 고, HEE이 메일을 보낸 날짜도 2014. 4. 8.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에 위 자료가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2013. 9.부터
2014. 1.까지 WWWW, 원고, DDD 사이에서 이 사건 반도체의 물량흐름이나 이익률 을 LEE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엑 셀파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 및 WWWW와 DDD이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형식적 인 거래당사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의 흐름을 살펴보면, WWWW는 쟁점②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미화 1,240,871달러(달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2013. 12. 27. CCCCCC로부터 지급 받은 후, 2013. 12. 30. 3.58%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외한 미화 1,196,509달러를 HHHHHHH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4. 1. 하순경에는 CCCCCC로부터 쟁점④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미화 5,968,411달러를 수령하였 고, DDD으로부터는 쟁점⑤거래 또는 쟁점⑥거래 중 일부 대금으로 미화 1,922,555달 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대부분인 미화 7,856,721달러를 쟁 점③거래의 일부 대금조로 WWWW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WWWW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한 날, 약 1%의 이윤을 제외한 미화 7,779,061달러를 HHHHHHH에 쟁점①거래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당초 당사자들 사 이에서 체결된 계약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디엠 케이는 위와 같이 2014. 1. 2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7,856,721달러와 미화 44,343달러의 합계액 중 일부인 미화 7,779,061달러를 같은 날 HHHHHHH에 이체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결과 위 거래와 관련된 WWWW의 계좌잔액은 미화 122,003달 러가 되었다. 위 미화 122,003달러 중 미화 44,343달러는 2013. 12. 말경 WWWW가 이 사건 거래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미화 77,660달러는 당초 WWWW가 원고 및 HHHHHHH와 이 사건 거래를 체결하는 과 정에서 거둘 것으로 기대한 1% 가량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미화 77,660달러 (HHHHHHH에 지급한 위 미화 7,779,061달러의 약 1% 상당액)는 이 사건 계약상 당연히 WWWW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미화 122,003달러가 이 후 WWWW의 다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인 점을 입증하는 데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대금 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불일 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