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90102 선고일 2018.05.09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사 건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