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사 건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