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선고일 2018.05.31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수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3.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〇〇〇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〇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