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수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3. 판 결 선 고 2018.05.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〇〇〇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〇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