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8437 선고일 2018.06.01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사 건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