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7누87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 판 결 선 고
2018. 5. 2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부과하는 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원고는 배우자이던 A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5. 11. 9. 이혼한 후 차녀 CCC 소유의 구 *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으나 실제 거주는 대전의 이 사건 주택에서 장녀인 BBB 가족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부터는 그 일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러던 중 BBB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힘겨워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무렵 원고는 다시 AAA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CCC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CCC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가 2013. 1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한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로부터 사정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장녀와 손자들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거주할 곳마저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갑4 내지 18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이던 AAA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5. 11. 9. 이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까지 차녀 CCC와는 생활자금을 달리하고 따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와 CCC는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지체장애 4급의 하지마비 장애인으로서 배우자이던 A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5. 11. 9. 이혼하고 2005. 12. 30. CCC 소유의 구 동 대우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런데 전용면적 59.86㎡의 쟁점 아파트는 CCC 부부와 2명의 자녀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에는 좁아 보이고, 한편 CCC의 배우자 DDD은 **병을 앓으면서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결국 2011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교사인 CCC가 그 월급으로 자신의 가족 외에 원고의 생계까지 책임지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주택은 8개의 방과 2개의 점포를 갖추고 있어 원고가 장녀 BBB 가족과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남는 방과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2009년경까지 상당한 임대수입을 신고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EE는 ‘원고가 일주일에 두어 번쯤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다. 원고와 딸이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FFF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년에 3∼4회 방문하여 약을 사갔고 한약도 지어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동 통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를 다섯 차례 정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쟁점 아파트 맞은편인 위 대우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HHH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 아파트에서 CCC와 아이들이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CC 자신도 위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배우자의 사업실패와 질병으로 원고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며 함께 거주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혼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증거가 있으나, 쟁점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BBB 가족과 거주하다가 AAA 소유의 구동 578-135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AAA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당심 증인 AAA는 ‘2009년 경부터 BBB가 찾아와 원고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원고가 너무 포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0년경 원고가 위 동 주택에 들어와 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탐문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전 배우자 AAA와 위 동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차녀 CCC 앞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AAA가 위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와 이혼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 원고가 AAA와 함께 거주한 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충족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쟁점 주택에 주민등록을 해둔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두면 원고가 BBB를 부양하는 사실이 알려져 BBB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 반면에 교사로서 근로소득자인 CCC로서는 쟁점주택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두면 소득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CCC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1년 이후 원고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세법 상 기본공제(부양가족)와 추가공제(장애인)를 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CCC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