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사 건 2017누868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30. 판 결 선 고
2018. 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4행의 “1,776.61㎡”를 “1,766.61㎡”로, 표 아래 제1행의 “190.71㎡”를 “190.41㎡”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2~3행과 제9행의 “2015. 10. 12.”을 모두 “2015. 10. 1.”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7~18행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토지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CC CC구 CC동 231-20 3,107평, 같은 동 231-21 932평(㎡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는 ‘(구평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면적’란에는 ‘167평(환지평수)’, ‘평당가격’란에는 ‘180만 원’, ‘대금총액’란에는 ‘3억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6쪽 제10~11행의 “추가되었다” 뒤에 “, 을 제3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19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적법하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8쪽 제16행의 “하였을 뿐,”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위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