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사 건 2017누8454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454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BB시 BB동 000-00 BB5차아파트 제00층 제000동 0000호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