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선고일 2018.04.05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사 건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475,3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594,814,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밑에서 5, 6줄의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건설에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줄의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이고”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