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OO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단부터 3면 하단까지의 각주 3)을 삭제하고,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1인 사업장이고 사업장등록소재지는 자택이며 직원이 따로 없어 타인이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다. 피고는 마OO라는 사람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OO라는 직원이나 현장 고용 작업자가 없고 원고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 2018. 4. 19.자 답변서에서는 마OO라는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다가 2018. 6. 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본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