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선고일 2018.08.29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원 고

○○홀딩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소는 1998. 5.경 원고가 건설·준공하여 포천시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당시 가액은 2,874,739,998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감가상각(강제상각)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수익기간을 내용연수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2011년 당시의 미상각잔액은 1,964,405,665원이 되므로, 위 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인 158,725,364원을 차감한 1,805,680,301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려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천시와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 또는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전소는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이므로 토지소유권과 별도로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소 부지가 2008. 7.경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구에 포함될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 부지(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 ##-#)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포천시와의 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나)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1.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