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원 고
○○홀딩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1.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