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선고일 2018.05.03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17누84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 가치세 794,32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는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CCC을 공급가액 5,150,000,000원의 매입처로 기재한 2012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CC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고 착오로 원고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DDDDD에 발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CCCCC을 매입처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0,000,000원 부과를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CCC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DDDDD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과세관청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