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 건 2017누844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에 다음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8행, 26쪽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29쪽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6행 ‘항소하지’를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9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원고가 CC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D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서 29쪽 밑에서 5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반면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3년여가 지나 작성된 2015. 12. 10.자 aa의 확인서(갑 제27호증)에는 aa가 위 2012. 6. 20.자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CC의 모든 거래가 진성거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가 개입된 거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진 후에 다른 특별한 이유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