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선고일 2018.05.11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사 건 2017누8374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0416 변 론 종 결

2018. 04. 13.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0월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