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3043 선고일 2018.04.05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사 건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