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 건 2017누8288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5.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OO.OO.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 역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제1 본안 전 항변’이라 한다).
2. 원고가 선행 행정심판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후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내용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이하 ‘제2 본안 전 항변’이라 한다).
2. 피고가 원고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을 모두 0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쟁점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서 감액된 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어 확정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부통지는 원고의 쟁점세액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쟁점 세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제1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제1 본안 전 항 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