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2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145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8.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는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그 첫머리에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합병, 증자, 감자 외에 증자․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 규정은 자본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8호를 보완하여 제8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17. 3. 31.자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 ‘2007 개정세법 해설’ 참조).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2호 각 목은 주주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의 경우의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 2호가 위 제8호와 위 제8호의2가 각 적용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제8호와 위 제8호의2는 같은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된 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가 0원이거나 이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인으로서는 그 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신주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