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사 건 2017누82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식품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79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79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 및 7면 2행의 각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 7면 8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