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이 아들에게 실제 증여되기 전에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고, 최대주주로서 15% 할증 평가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 주식이 아들에게 실제 증여되기 전에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고, 최대주주로서 15% 할증 평가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7누815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89,448,6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제2의 다. 2)항 부분(6쪽 8줄~8쪽 4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요건미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