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사 건 2017누80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단5981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6. 22.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의 부 과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8, 10, 13, 16, 17호증”으로, 21행의 “이 사건 각 농지”를 “이 사건 농지”로 각 변경하며, 제4면 3행의 “또한”부터 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2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농지”로, 제5면 8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8호증”으로, 12행의 “발생시켰는바”부터 13, 14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로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제7면 4행의 ”보인다“를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 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제8면 16행의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각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