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었고 사용처가 여전히 불분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었고 사용처가 여전히 불분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O 합자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0. 판 결 선 고 2017.07.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9년 귀속 1,812,630원, 2010년 귀속 1,529,220원, 2011년 귀속 1,022,6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대표사원 이해영에 대한 상여 2009년 귀속 201,610,660원, 2010년 귀속 94,510,261원, 2011년 귀속 177,158,23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급여 비용 계상의 기준을 1차 조사 급여대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