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9,062,896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이 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 이 경정하고,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 9쪽 15, 16행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나머 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9,062,896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