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선고일 2018.03.30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02.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6행의 “4,190,344원”을 “부가가치세 4,190,344원”으로 고친다.

○ 5면 20행의 “원고”를 “강○○”로 고친다.

○ 6면 7, 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