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