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사 건 2017누78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758 (2017.09.21) 변 론 종 결 2018.04.02 판 결 선 고 2018.05.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1,313,8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3,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3,9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9,2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7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