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은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은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30. 판 결 선 고
2018. 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