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8348 선고일 2018.02.13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은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30.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