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888 선고일 2018.07.18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7누77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구단848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1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매도인 신OO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50,000,000원 이외에 ① OO시 OO구 OOO동 334-6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신OO 앞으로, OO시 OO구 OO동 산59-1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신OO의 처 이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원고가 신OO와 이OO에게 이전하여 준 위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②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5,420,000원과 2003. 11.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구 OO면 OO리 346 토지의 농지조성비로 10,248,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OO시 OO구 OOO동 334-6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과 OO시 OO구 OO동 산59-1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 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420,000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3. 11. 5.경 위 OO시 OO구 OO면 OO리 346 토지의 농지조성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0,248,5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11. 15. OOO관광호텔 주식회사가 형질변경비용으로 10,378,87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