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투어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8. 4.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면 14행부터 8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지상비 중 관광알선수료 부분만이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는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규정내용도 위 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위 법률 규정과 시행령 규정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볼 수 있다.
2.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의 용역은 원고가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관광알선용역 자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관광장소입장료, 교통비, 식사비 등)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광알선용역을 위하여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하여 계약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알선수수료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3.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상비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고 원고가 지출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중 원고의 매출인 지상비 매출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