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154 선고일 2018.05.31

변호사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 처리는 늦어도 일부승소 판결 확정 이후 종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때 완결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등기접수된 날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771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AA시 BB동 산22-3 및 산22-4 임야”를 “AA시 BB동 398 잡종지 1,230㎡, 같은 동 399 잡종지 774㎡ 및 같은 동 산22-2 임야 44,594㎡”로 고쳐쓴다. 􎆖제2쪽 제4~5행의 “산22-3 … 마쳤는데, 원고는” 부분을 “종중은 위 소송에서 398 잡종지와 399 잡종지 전부 및 산22-2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1992. 7. 13. 위 398, 399 잡종지 및 산22-2 임야에서 분할된 산22-3 임야 35,022㎡와 산22-4 임야 1,415㎡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같은 날”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0행의 “원고 소유 부분을”을 “아래 라.항 기재 양도 시까지 원고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을”로 고쳐 쓰고, 제15~16행의 “방법으로” 다음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 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종중은 1988. 12. 21. 소송대리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종중이 원고에게 앞서 본 토지환매소송 1,2, 3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비용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며,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종중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단 산22-2 임야 부분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사례금으로 즉시 지급하되, 사례금의 지급은 현물지급으로 하고, 현물의 분할방법은 동일지번 토지상의 동등가치 있는 부분으로 균등분할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소송은 종중이 398 잡종지와 399 잡종지 전부 및 산22-2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는 것으로 1990. 12. 11.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1. 5. 13. 환매대금을 공탁한 사실, 당시 원고는 위 승소한 환매토지의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398, 399 잡종지는 30%, 산22-2 임야는 35%)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종중은 산22-2 임야의 일부 패소를 이유로 산22-2 임야의 경우에도 위 약정과 달리 30%만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던 사실, 원고와 종중은 산22-2 임야 중 사례금으로 이전할 지분 비율을 당초 약정한 35%에서 30%로 축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1992. 7. 13. 우선 종중 명의로 위 승소한 환매 토지 전부(산22-2 임야의 경우에는 종중 승소 부분이 분할된 산22-3 임야와 산22-4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원고가 종중 명의로 등기된 위 환매 토지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1996. 6. 29.에 이르러 산22-3 임야와 산22-4 임야 중 각 3/10 지분(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이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으면서 환매대금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사례금으로 종중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토지 부분의 대가인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의 처리는 늦어도 위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이후로서 원고가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1992. 7. 13.에는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위임사무가 완결된 때에 사실상 이 사건 임야(원고와 종중 사이에 지분 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던 부분에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1992. 7. 13.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