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017 선고일 2018.03.21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임

사 건 2017누770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YY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SH의 공동상속인들은 HSH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속비율로, KKS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HHH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HSH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로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을 HHH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묵시적 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HHH 사망 시까지 공유상태에 있었다. 또한 HH는 폐암에 걸려 이 사건 주택에서 요양하고자 이를 수리하고 사용한 것이지,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로 수리ㆍ사용한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 . 이 사건 주택을 HHH의 동생 CCC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효력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HHH가 소유하였던 유일한 주택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은 오래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로서 부수토지와 비교할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굳이 명시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는 HSH이 사망한 후 KKS이 거주하였고, 2012년 무렵부터는 HHH가 거주한 점, HHH가 2012~2013년 무렵 자신의 부담으로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볼 수 없는 규모의 수리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상속인들 사이에 그러한 비용 부담을 정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관리 권한을 HHH 또는 원고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HHH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까지 포함하여 HHH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8에서 22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