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76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13.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8.자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및 2016. 5. 4. 자 부가가치세 1,1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갑 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참가인들과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대금을 22억 원, 건물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된 특약사항을 작성한 후 원고와 참가인들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간인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7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건물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