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선고일 2018.02.09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7누76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26. 판 결 선 고

2018.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66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홀딩스가 당시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홀딩스가 차임을 3개월 치나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또한 ◯◯홀딩스는 그 이후에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7면 18행의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차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8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가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여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 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용 사실만으로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까 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