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 선고일 2017.12.21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7.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 2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