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누76151 원고, 항소인 김AA외3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5구합65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7. 판 결 선 고
2018. 8. 21.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행 아래에서 제6행 “원 고 박AA에게”를 “원고 박BB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의 적법 여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7. 9. 15.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 로(갑13호증),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산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부분 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가산세 부분 에 한정된다.
1. 이 사건 계좌는 27년간 원고 박BB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재산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간 주’ 규정에 따라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추정’ 규정에 따 라 그 증여가 추정되고, 구 상속세법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 제 규정에 의하여서도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 박 BB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계좌 내 자금의 소유자 로서 강력한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박BB, 박AA, 박CC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재산을 그 명의자인 원고 박BB의 소유로 보고 2010. 11. 22.자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를 박DD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 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 박BB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신고불성 실가산세 부분 중 이와 같이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 박BB, 박AA, 박CC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박BB, 박CC이 증여받은 금원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박BB, 박AA, 박CC의 위 각 증여계약서 작성은 ‘부당한 방 법’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것 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그 최초 연결계좌가 개 설될 당시부터 2010. 11. 22.경까지 계속해서 박DD가 원고 박BB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로서, 박DD는 2010. 11. 22. 위 계좌에 차명으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BB, 박AA, 박CC에게 증여하였고, 박DD의 처와 자녀 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재산이 박우만의 차명재산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 을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박DD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 재산상속 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 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박DD가 1985년경 원고 박BB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자신의 자금 0,000 만 원을 입금‧관리한 것을 가지고 원고 박BB에 대하여 실제 어떠한 재산의 양도 등 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대 한 재산 양도 등 증여 간주’ 규정이나 상증세법 제44조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 도 등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되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거래 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 4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고 박BB가 예금명의자로서 실명 확인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 가 원고 박BB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위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와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사 건 금융재산이 2010. 11. 22. 이전 박DD에 의하여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 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재산을 박DD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