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5868 선고일 2018.01.1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구단7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