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구단7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