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구합52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8.02.06. 판 결 선 고 2018.02.27.
1.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 1) 이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23,494,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목적이었던 국세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병합하였다).
2. 이 사건 거부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소변경신청서에는 부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포세무서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2)
2014. 12. 23.에도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의 개정이 있었으나, ‘구리 스크랩’을 ‘스크랩’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설시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