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사 건 2017누7474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재동외2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외1 변 론 종 결
2018. 01. 26. 판 결 선 고
2018. 02. 0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 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6. 8. 24. 원고 유재청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다음에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