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3.7. 판 결 선 고 2018.4.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참고서면에 적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6행의 “2009. 10. 16.”을 “2009. 10. 14.”로 고친다.
○ 제4쪽 제3행과 제11쪽 제5행의 “1,050억 원”을 “1,060억 원”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20행과 제9쪽 제3행, 제5행의 “매도인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친다.
○ 제9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원가이고 GGG와 HHH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유상양도한 것이라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역시 CCC가 아니라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GGG와 HHH이 CCC로부터 실제 얼마씩을 지급받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GGG와 HHH이 이 사건 지분의 이전대가로 그 매각대금의 안분액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의 거래과정을 통틀어 아무런 반대급부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고 원고의 지분 49%를 이전하여 준 HHH의 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CCC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CCC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대가로 이 사건 할당금액(미화 9,970,355달러)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할당금액 상당의 자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CCC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도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CC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은 CCC라고 볼 수 있다.
2. DDD 그룹이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D 그룹 보유 자산 일괄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GGG와 HHH을 포함하여 매각대상 자산을 보유한 DDD 계열회사들이 위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매도인)로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위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이 사건 자산을 이 사건 매수인들 등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인 사실,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들은 ‘위 협약 체결 당시 추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자산들의 총 매매대금을 각각의 매각대상자산 별로 할당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포괄처분협약 3.3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전체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이 사건 할당금액인 사실 및 위 포괄처분협약의 내용에 ‘이 사건 제1, 2거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DDD 그룹이 이 사건 자산들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수인들은 CCC가 취득하는 이 사건 지분 전체(GGG의 지분 51%와 HHH의 지분 49% 모두 포함)의 취득대금으로 이 사건 할당금액인 미화 9,970,355달러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지분이전뿐만 아니라 HHH의 지분이전 또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DDD 그룹내부에서 GGG와 HHH의 지분율과 다른 비율로 이 사건 할당금액을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이 이행된 후의 분배에 관한 문제로서 매도인들 내부의 사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HHH이 대가 없이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