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7누74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