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17누729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